보장명 | 보험금지급사유 | 가입금액(만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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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편고지 상해입원의료비(1년갱신) 1년만기1년납(최대3년) |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, 국민건강보험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(상급병실료 차액 제외)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%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(다만,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% 해당 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은 보상) *상급병실료 차액의 경우 차액 중 50%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상(다만,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,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 일수로 나누어 산출) *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*자동차보험, 산재보험 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보상 제 외 *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 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% 해당액 지급 *자동차보험,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본인부담의료비는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%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상*도수치료·체외충격파치료·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, 비급여 주사료, 자기공명영상진단(MRI/MRA)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보상 제외 | 5,000 |
간편고지 상해외래의료비(1년갱신) 1년만기1년납(최대3년) |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외래치료를 받은 경우, 국민건강 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과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(방문 1회당) *매1년간 180회 한도 *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 30% 중 큰 금액 공제 *자동차보험,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제외 *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% 해당액 지급 *자동차보험,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본인부담의료비는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% 중 큰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 *도수치료·체외충격파치료·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, 비급여 주사료, 자기공명영상진단(MRI/MRA)으로 인하여 발생한 급여의료비, 처방조제의료비 보상제외 | 20 |
간편고지 질병입원의료비(1년갱신) 1년만기1년납(최대3년) |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,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(상급병실료 차액 제외)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%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(다만,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% 해당 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은 보상) *상급병실료 차액의 경우 차액 중 50%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상(다만,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,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 일수로 나누어 산출) *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(5,00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 하는 금액)을 한도로 보상 *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 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보상제외 *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% 해당액 지급 *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본인부담의료비는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%해당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상*도수치료·체외충격파치료·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, 비급여 주사료,자기공명영상진단(MRI/MRA)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보상제외 | 5,000 |
간편고지 질병외래의료비(1년갱신) 1년만기1년납(최대3년) |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외래치료를 받은 경우,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 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( 방문 1회당) *매1년간 180회 한도 *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 30% 중 큰 금액 공제 *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제외 *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 본 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% 해당액 지급 *산재보험에서 보상 받지 못한 본인부담의료비는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% 중 큰 금액을 제 외하고 보상 *도수치료·체외충격파치료·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, 비급여주사료,자기공명영상진단(MRI/MRA)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, 처방조제의료비 보상제외 | 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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